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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것이겠죠. 또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4.7.10월에 있는 부가세예정.확정신고시 모두 부가세신고납부를 해야하지만, 간이과세자들의 경우에는 1.7월에 있는 부가세확정신고시에만 신고,납부를 해주면 부가세신고납부는 종결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소득액 4800만원미만인 영세업체의 세제혜택을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제도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세납부액을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업종평균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부가세납부액을 산정합니다. ★간이과세자 (법25)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 배제대상이 아닌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간이과세대상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1역년 :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 휴업자 및 신규사업자는 신고금액을 12월 사업한 것으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 사업개시전 등록자는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월수 계산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 공급대가 = (사업개시일 ∼ 12.31 공급대가 합계액) ÷ 해당월수 × 12월 ● 간이과세 배제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 배제(20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 예 외 〉 - 간이과세 사업장이나 일반과세 사업장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구성원이 같은 경우 제외) - 개인택시(602201, 602203), 개인용달(602307), 개인화물(602301, 602302), 도로화물(602309), 이용업(902201), 미용업(902203)을 영위하는 사업자 ☞ 2005년 개정세법 내용보기 (조특법) ● 간이과세 적용 ▶ 기존 사업자 -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배제업종 이외의 사업자 중 연 수입금액이 4,800만원(연도 중 신규자는 연환산)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형 전환함 - 과세유형 전환일 : 익년 7월 1일 (상반기 신규자는 익년 1월 1일) - 일반과세사업장(기준사업장)이 있어 타 간이과세대상 사업장이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기준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 신규사업 개시자 -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간이과세자란에 체크하여 신고 -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함. (간이과세 배제사업 영위자, 간이과세 적용 미신고자는 일반과세 적용) ▶ 미등록 사업자의 과세유형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함.(간이과세배제대상 제외) ▶ 일반과세사업장을 보유한 간이과세 사업자의 유형전환 -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과세사업장을 보유한 기존 간이과세자는 2005. 1. 1. 간이과세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됨. - 제외 대상 : 개인택시(602201,602203), 개인용달(602307), 개별화물(602301, 602302), 도로화물(602309), 이용업(902201), 미용업(902203), 간이과세 사업장이나 일반과세 사업장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구성원이 같은 경우 제외) ▶ 신규사업개시자의 경우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미달여부를 판정하며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함. ▶ 과세유형의 변경통지 -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통지를 요하지 않음 (부동산임대업은 통지하여야 함) →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반드시 통지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 ● 간이과세의 포기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간이과세 포기시의 과세기간(다음을 각각 과세기간으로 함) -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간이과세) -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 (일반과세) 간이과세 포기로 8월31일까지 간이과세 적용되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재고품신고는 9월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 간이과세 적용신청 -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그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3년이 경과한 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간이과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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